피고인: 총 4명(박희영 용산구청장,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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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1월 6일 오후 2시
장소: 서울서부지법 303호 법정
진행사항: 피고인 박희영 측 증인에 대한 신문
증인1: 전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이OO
증인2: 용산구청장 비서실 정책보좌관 허OO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증인 두 사람을 신청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연합회) 회장이던 이OO과 박희영 구청장 비서실 정책보좌관 허OO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참사 전 경찰이 기동대 200명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참사 전 연합회가 주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참사 다음 날 용산구청이 내놓은 보도자료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주로 다뤘다.
“경찰 관계자가 기동대 200명 지원 약속했다”
이OO이 회장이던 연합회는 이태원관광특구 상인 단체다. 이OO은 이태원에서 16년 동안 장사를 했다. 박희영과는 “(박희영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 동네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라고 했다.
참사 사흘 전인 26일, 연합회는 핼러윈 대비 간담회를 열었다.
송병주 당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형사과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 이태원파출소장, 이태원역장 등이 참석했다. 용산구청에서는 보건위생과와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왔다.
이OO은 당시 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가 약속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했다. ‘기동대 200명 투입’에 관한 내용이다.
박희영 구청장 변호인: 간담회에서 경찰이 ‘기동대 200명 투입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OO: 그렇다.
경찰 측 기존 진술과 반대되는 증언이었다. 검사와 이OO 간에 ‘기동대 200명 투입’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공판검사: 경찰은 ‘기동대 200명’ 이야기한 적 없다고 한다.
이OO: 하, 참. 경찰이 교통 통제로 나온다고 해서 너무 고마웠던 부분이다. 다만, 상인들은 경찰 차량만 안 보이는 쪽에 세워달라고 이야기했다.
공판검사: 일반 경찰 200명을 기동대 200명으로 잘못 이해한 건 아닌가?
이OO: 아니다. 그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했다.
이OO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들은 연합회가 주최한 핼러윈 대비 간담회에서 “112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출동이 늦어질 수 있다”, “(이태원역장에게) 지하철 무정차 통과할 의향이 없느냐”, “성범죄, 마약범죄 예방 스티커를 배포해달라”, “마약을 주시해달라” 등의 말을 꺼냈다.

‘휴일 쓰레기 배출’ 논의한 용산구 자원순환과 직원들
검찰은 간담회 목적이 “핼러윈 당일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논의하는 것”이었다고 본다. 박희영 구청장의 변호인은 “간담회는 애초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차 한잔 하면서 핼러윈 관련 일정을 듣는 자리였다”고 맞섰다.
간담회에 참석한 자원순환과 직원들은 쓰레기 배출 대책을 논의했다. 다른 발언은 없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 관계자 진술이 법정에서 언급됐다.
“구청이 대책을 들고나올 줄 알았는데 ‘쓰레기는 월요일에 배출해달라’ 정도였다. 왜 쓰레기 이야기만 하고 있지, 의아했던 기억이 있다. 제대로 된 핼러윈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었다. 이OO은 “그런 요청 내용은 없었다”며 “(경찰 관계자가) 같은 공무원인데, 휴일에 일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연합회가 휴일 쓰레기 배출을 요청했고,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용역업체가 쉬어서 쉽지 않다’고 대답하지 않았나?
이OO: 그렇다.
재판장은 앞서 나온 신문 내용을 되짚어 확인했다.
재판장: 10월 26일 간담회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간담회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지하철 무정차 통과 여부, (이태원역장의) 이태원역 환풍구 추락사고 우려 여부 외에는 없었나?
이OO: 그렇다.


“오죽 답답했으면 ‘경찰들 다 어디갔느냐’고 이야기했다”
참사 당일, 이OO은 이태원 일대에서 페이스페인팅 등 노점을 단속했다. “잡상인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고 했다.
이OO은 당일 저녁 상황도 증언했다.
박희영 구청장 변호인: 경찰(기동대) 200명이 투입된 것 같던가?
이OO: 전날에는 경찰이 많이 보였지만, 당일에는 그렇지 않았다. 오죽 답답했으면 연합회 부회장에게 ‘도대체 경찰들 다 어디 갔느냐’, ‘지구대에 요청해봐라’ 얘기했다.
재판장이 “경찰이 전날에는 뭘 하고 있었느냐”고 묻자, 이OO은 “안내봉 들고 대로변에서 교통 통제를 했다”, “안내봉을 봤을 때 많은 인원이 투입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모든 언론이 용산구 주시…허위 사실 공지, 상상할 수 없지 않나?”
두 번째 증인 허OO은 박희영 구청장 비서실의 정책보좌관이다.
허OO은 참사 다음 날 배포된 용산구 보도자료 작성에 관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구청장의 현장 도착 시각과 경위, 용산구 긴급상황실 설치 시각 등이 허위로 기재됐다.
| 용산구 이태원사고 수습 총력 지원 – 박희영 구청장, 첫 보고 후 6분 만에 현장 도착…경찰과 함께 긴급구조 및 현장통제 지휘 (중략) 구는 29일 토요일 밤 11시부터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고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비상대응 추진을 위한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박희영 구청장은 사고 당일 밤 10시 50분경 현장에 도착, 경찰과 협력해 긴급 구조활동 및 긴급 의료지원에 나섰으며 구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도록 지시했다. |
박희영 구청장의 변호인은 허위 기재가 ‘의도’가 아닌 ‘착오’ 때문임을 입증하려 했다. “당시 상황이 긴급해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희영 구청장 변호인: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용산구와 용산구청장 박희영의 대응에 쏠려 있었다. 언론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런 엄중한 상황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허OO: 그렇다.
재판장은 보도자료 작성이 비서실이 아닌 홍보담당관실 업무라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장: (정책보좌관인 허OO이) 보도자료 내용을 고치는 건 월권 아니냐.
허OO: 당시에는 그런 판단이 어려웠다. 홍보담당관실 주무관이 쓴 공식 대응 부분 이외의 구청장 동선 부분만 손댔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박희영 구청장의 변호인은 첫 번째 증인 이OO에게 “사고 현장에서 박희영을 봤느냐”, “박희영이 사람들을 비키게 하고, 응급차가 이동하기 용이하게 시신을 옮기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아주는 활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OO은 “(내가 현장에) 도착하고 얼마 안 지나서 박희영 구청장이 도착해 구조활동을 도왔다”고 말했다. 또 “사상자분들의 가방과 귀금속, 귀에 꼽는 이어폰 등이 떨어져 있었다”며 “증거도 될 수 있고, 유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훔쳐가지 못하게 한쪽에 모아놓고 그랬다”고도 말했다.
최윤정 기자 yoon@c-watch.org
-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법 2023고합26
- 재판부
- 배성중, 오민관, 최오미
- 공판검사
- 박경남, 주영선
- 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