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리포트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은 앞으로 4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한다.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 관련 조항)를 위반해 법원 선고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다. ‘무효’는 당선 사실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다.

이뿐만 아니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징역형을 받으면 10년간 제한된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가 스포츠라면 공직선거법은 스포츠의 규칙이다. 선거 절차와 방법뿐 아니라, 반칙에 대한 처벌까지 규칙으로 정한다. 그리고 이 규칙에 따라 정치인이라는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심판’은 법원이다. 경기장을 지켜보는 누구든 수사기관에 반칙을 고발할 수 있지만, ‘레드카드’는 법원만 꺼낼 수 있다. 이제 총선은 끝났고, 법원의 시간이다.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 (출처: 국회 블로그)

‘당선’이 끝이 아니다

선거는 당선으로 끝나지 않는다.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등 법원에서의 절차가 끝나야 선거도 마무리된다.

22대 총선에서도 이미 여러 명이 선거범죄 혐의로 고소·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당선자 300명 중 몇 명이 재판에 넘겨질지 모른다.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6개월, 오는 10월 10일까지다.

과거 국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범죄로 재판을 받고 당선이 날아갔을까.

선거 무효·당선 무효 소송이 아닌,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 첫 사례는 1996년 15대 총선 때 나왔다. 자유민주연합 조종석 전 의원이었다. 조 전 의원의 선거사무장은 사람들을 연설에 동원하기 위해 선거 전날 선거구민 53명에게 530만 원을 준 혐의로 1997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조 전 의원 당선도 무효가 됐다. 당시 서울신문은 “사법부가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정치권의 그릇된 선거 풍토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썼다.

1997년 4월 11일 자유민주연합 조종석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을 보도한 뉴스. 조 전 의원은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두 사람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 15대 국회의원 당선 무효가 됐다. (출처: KBS)

<코트워치>는 15대부터 21대 총선까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범죄 전력을 집계했다. (표 1 참조)

7번의 총선을 거치며 당선자 206명이 재판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당선자가 아닌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등 가족이 연루됐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검찰 불기소에 불복해 법원에 타당성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해 법원이 받아들인 경우까지 합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명) 선거범죄 입건(명) 선거범죄 기소(명) 입건된 당선자 중 기소된 비율(%)
15대(1996년) 299 120 10 8.33
16대(2000년) 273 125 26 20.80
17대(2004년) 299 109 46 42.20
18대(2008년) 299 103 34 33.00
19대(2012년) 300 152 30 19.74
20대(2016년) 300 160 33 20.63
21대(2020년) 300 149 27 18.12
<표 1> 15~21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범죄 기소 결과
(출처: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검찰연감 등)

검찰이 재판에 넘긴 국회의원 당선자 수는 늘었다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17대 총선 때는 당선자 299명 중 46명(약 15%)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21대는 27명(9%)으로 줄었다.

15대를 제외하고 보면, 고소·고발 등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당선자 중 실제로 재판에 넘어간 비율은 21대 국회가 약 18%로 가장 낮았다.

검찰은 21대 총선에서 ‘금품’(돈·물품) 관련 범죄 비중이 줄고,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같은 ‘선전’ 관련 범죄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재판에 넘긴 당선자가 줄었다고 했다. ‘선전’ 범죄는 ‘금품’ 범죄보다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된 국회의원 줄었다

선거 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21대 국회의원 27명 중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5명(사직 1명,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선고 1명 포함).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정정순(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선고, 이후 의원 징역형 선고) 전 의원, 무소속 이상직 전 의원 등이다. 정의당 이은주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직을 사직했고,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은 본인은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 형을 받아 당선이 무효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소속 법무법인 명의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당선 무효형을 피한 나머지 21명은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무죄·면소(법령 폐지 등을 이유로 공소권이 사라짐) 선고를 받았다.

21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표) 보기

법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국회의원 수는 최근 줄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이 15명에 달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5명에 그쳤다. (표 2 참조)

국회 당선자(명) 선거범죄 당선무효형(명) 선거범죄 외 징역형(명)
15대(1996년~) 299 7(사직 1 포함) 5
16대(2000년~) 273 10 1
17대(2004년~) 299 11 7
18대(2008년~) 299 15 8
19대(2012년~) 300 10 7
20대(2016년~) 300 7 7
21대(2020년~) 300 5(사직 1 포함) 3
<표 2> 15~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인원. 국회의원은 선거범죄 당선 무효형 외에도, 다른 불법 행위로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찬민(뇌물 혐의·징역 7년), 열린민주당 최강욱(업무 방해 혐의·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본인 선거가 아닌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출처: 국회사무처 ‘역대 국회 구성 정보’, 언론 보도 등)

당선 무효가 가장 많은 18대 국회와 가장 적은 21대 국회를 비교해 보면, ‘금품’ 선거범죄는 당선 무효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8대 국회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헌금, 선거구민 식사비·노래방비·콘도할인권 제공 등 금품과 관련돼 재판에 넘어간 16명 중 11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 21대에서는 8명 중 4명(회계책임자 1명 포함)이었다.

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18~20대 국회의원 명단(표) 보기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된 선거범죄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다. 사전 선거운동이나 공직선거법이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위반만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례는 18대와 21대 모두 없었다.

법원 판결은 누가 감시하나

그럼 법원의 당선 무효형 선고, 더 나아가 당선 무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반발한 당선 무효자는 없었을까? 있다. 18대 국회의 한나라당 홍장표 전 의원(벌금 500만 원)이 대표적이다.

홍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당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상관없이 단지 사법부의 판단인 양형(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일)에 따라 당선 효력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기준 역시 100만 원으로 지나치게 낮다”며 2009년 헌법재판소(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당선 무효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선 무효 같은 제재 없이 법적인 처벌만 한다면,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래는 헌재 판결문 내용 중 일부.

“일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의 위반 행위가 당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하여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거나 형사 제재만으로 그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당선’이라는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에 오히려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년 7월 23일 한나라당 홍장표 전 의원의 당선 무효를 보도한 장면. 홍 전 의원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재산을 부정하게 모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18대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됐다. (출처: KBS)

헌재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 규칙이 정당하고 또 필요하다고 봤다. 더 중요한 건 다음 대목이다. 헌재는 이런 규칙이 만들어진 배경에 법관, 즉 규칙을 따르는 ‘심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전제했다고 했다.

“법관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삼아 당선의 무효 여부까지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재량을 부여한 것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자가 이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사법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전제하였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등 각 선거별로 나뉘어 있던 선거법을 통합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이 제정된 1994년부터 현재까지, 법관이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돼왔다.

예컨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21대 국회의원 수는 5명에 불과하지만,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유예’ 받았고, 국민의힘 홍석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한정 의원은 1심의 당선 무효형이 항소심에서 당선 유효형으로 바뀌었다. 이런 사례들은 해당 재판부의 판결을 특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당선자 범위를 국회의원선거에서 지방선거까지 넓힌다면, 감시가 필요한 사례는 더 늘어난다.

<코트워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판례를 분석했다.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판례도 포함했다. 선거라는 스포츠의 ‘심판’ 역할을 하는 법원이 처벌 수위를 정한 ‘양형기준’(공정한 양형을 위해 형량의 범위 등을 정한 기준)을 제대로 따랐는지, 기준을 벗어날 때는 얼마나 합리적인 이유를 밝혔는지 분석해 보도할 예정이다.

 

18~21대 국회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자 명단

<표 3> 21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결과(2024년 6월 기준)

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이규민, 정의당 이은주, 국민의힘 김선교(회계책임자) 전 의원 등 5명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은 무효된다.

당선 무효형은 아니지만,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은 21대 의원이 세 명 더 있다. 국민의힘 정찬민(뇌물 혐의·징역 7년), 열린민주당 최강욱(업무 방해 혐의·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본인 선거가 아닌 대통령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전 의원 등이다.

연번 이름 정당 선고 혐의
1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별개의 재판)
–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 본인 징역 2년
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1500만 원 제공,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2000만 원 수수 등
2 이상직 무소속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주민 377명에게 2600만 원 상당 전통술·책자 제공, 경선 앞두고 불법 메시지 발송 등
3 이은주 정의당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경선운동, 정치자금 312만 원 위법 수수 등
4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벌금 300만 원 공보물에 상대 후보 발의 법안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
5 김선교
(회계책임자)
국민의힘 (같은 재판)
– 본인 무죄
–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불법 후원금 모금 등(의원 공모는 인정되지 않음)
6 최강욱 열린민주당 항소심 진행 중(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팟캐스트 방송에서 인턴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
7 조해진 국민의힘 선고유예(벌금 150만 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여론조사 언급
8 김병욱 국민의힘 벌금 90만 원 등 선거운동기간 전 당원집회에서 선거운동(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50만 원)
9 홍석준 국민의힘 벌금 90만 원 미등록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 제공(불법 홍보전화는 면소)
10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벌금 90만 원 지역 커뮤니티 운영진 4명에게 양주 제공
11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벌금 90만 원 연설하면서 허위 성과 언급(토론회 발언은 무죄)
12 이달곤 국민의힘 벌금 80만 원 여론조사공표금지기간 지인 등 7명에게 여론조사 결과 전송
13 조수진 국민의힘 벌금 80만 원 11억 원 상당 재산 축소 신고
14 최춘식 국민의힘 벌금 80만 원 현수막에 경력 허위 기재
15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벌금 80만 원 노인회 등 여러 기관의 내부 사무실 방문
16 김홍걸 무소속 벌금 80만 원 아파트 분양권 누락 등 재산 축소 신고
17 이채익 국민의힘 벌금 70만 원 경선 앞두고 100명 모아 선거법 교육, 지지 호소(허위 보도자료는 무죄)
18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벌금 70만 원 산악회 산신제에서 돼지머리에 7만 원 꽂음
1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벌금 70만 원 선거운동기간 전 교회 행사에서 선거운동
20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벌금 50만 원 선거운동기간 전 연하장 대량 발송 등(교회 앞 명함 배부는 면소)
21 박성민 국민의힘 벌금 30만 원 경선 앞두고 피켓 걸고 선거운동
22 구자근 국민의힘 무죄 선거 도와주면 보좌관직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
23 배준영 국민의힘 무죄 선거운동기간 전 체육대회에서 선거운동한 혐의
24 윤상현 무소속 무죄 선거에 도움받는 대가로 ‘함바왕’에게 편의 제공, 언론인 등 6명에게 식사 제공 등 혐의
25 양정숙 무소속 무죄 등 상가 지분 누락 등 재산 축소 신고 혐의(당직자·기자들 고소한 무고죄는 유죄, 벌금 1000만 원)
26 이용호 무소속 무죄 더불어민주당 민생탐방 행사에서 고함치고 소란피움
27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면소 선거운동기간 전 경로당에서 선거운동한 혐의
28 양향자 무소속 무죄 2020년 총선과는 관련 없는 사건, 2021년 주민과 기자 등 43명에게 설 명절 선물로 천혜향 제공(의원 공모는 인정되지 않음)

 

<표 4> 18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법원은 18대 국회의원 15명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되기 전,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3·4번 후보가 낸 당선 무효 소송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연번 이름 정당 선고 혐의
1 김일윤 무소속 징역 1년 6개월 선거운동원 9명에게 활동비 4000만 원 제공, 기자회견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2 서청원 친박연대 징역 1년 6개월 비례대표 후보 공천대가로 특별당비 등 내도록 함(정당 대표로서 유죄 인정)
3 김노식 친박연대 징역 1년 비례대표 후보 공천대가로 친박연대에 15억여 원 제공
4 양정례 친박연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비례대표 후보 공천대가로 친박연대에 17억 원 제공
5 이한정 창조한국당 징역 2년 등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창조한국당에 당채 매입 자금 6억 원 제공, 범죄 경력·학력 허위기재(공·사문서 위조 혐의는 징역 6개월)
6 문국현 창조한국당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당채 6억 원 저리로 발행해 정당 금전적 이득(정당 대표로서 유죄 인정)
7 허범도
(친동생·회계책임자)
한나라당 친동생·회계책임자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전화 선거운동원 25명에게 1560만 원 제공(의원은 기소되지 않음)
8 정국교 민주당 벌금 1000만 원 등 재산 신고 125억 원 누락(주가조작 혐의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30억 원)
9 김세웅 민주당 벌금 500만 원 선거구민 14명에게 식사·노래방비 등 110만 원 제공
10 홍장표 한나라당 벌금 500만 원 유세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사 결과 기재한 명함 배부
11 구본철 한나라당 벌금 400만 원 선거구민에게 가방·지갑·벨트 제공, 허위 경력 기재, 선거운동기간 전 지역인사 만나 선거운동
12 박종희 한나라당 벌금 300만 원 선거운동기간 전 산악회 야유회에서 식사·숙박비 241만 원 제공, 명함 배부
13 최욱철 무소속 벌금 300만 원 지인 40명 등 선거구민에게 강원랜드 콘도 할인권 등 830여만 원 이익 제공
14 이무영 무소속 벌금 300만 원 방송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15 윤두환 한나라당 벌금 150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공약 관련 허위 보도자료 배포

 

<표 5> 19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연번 이름 정당 선고 혐의
1 김영주 새누리당 징역 10개월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공천 대가로 50억 원 약속
2 현영희 무소속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천대가로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활동비 5000만 원 제공
3 이재영 새누리당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자원봉사자 수당 등으로 7300만 원 제공, 선거구민 등 60여명에게 축의금 560만 원 제공 등(업무상 횡령은 벌금 700만 원)
4 김형태 무소속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사 선거사무소 조직에서 전화홍보원 10명이 여론조사 가장한 선거운동, 수당 등 3200여만 원 제공(경력 허위 기재는 무죄)
5 이재균 새누리당 (같은 재판)
– 선거사무장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본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거구민, 정치부 기자 등에게 젓갈·화장품 선물세트 제공, 지지모임 식사비 150만 원 제공 등
6 배기운 새정치민주연합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3500만 원 제공
7 안덕수
(회계책임자)
새누리당 회계책임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법 컨설팅 비용 1600여만 원 제공(선거비용 초과지출은 무죄)
8 김근태 새누리당 벌금 500만 원 등 선거운동기간 전 유사 조직 만들어 선거운동, 선거구민에게 자서전 7권 식사비 30만 원 제공 등(정당법 위반은 벌금 200만 원)
9 성완종 새누리당 벌금 500만 원 지역 자율방범연합회에 1000만 원 기부(가을음악회 관란 제공은 무죄)
10 신장용 민주당 벌금 300만 원 선거운동원에게 월급 400만 원 두 차례 제공, 축구연합회에 30만 원 상당 호텔사우나 할인권 약속 등

 

<표 6> 20대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

연번 이름 정당 선고 혐의
1 박준영 민주평화당 징역 2년 6개월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억 5200만 원 수수 등
2 권석창 자유한국당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거구민 등에게 64만 원 상당 식사비 제공, 경선 대비하기 위해 지인 통해 입당원서 37장 받음(67장은 무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3 김종태
(배우자)
새누리당 (별개의 재판)
– 배우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본인 벌금 80만 원
– 배우자, 당원 2명에게 홍보 부탁하며 300만 원씩 제공, 수행원에게 150만 원 제공
– 김종태 전 의원,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구민 9명에게 식사비 15만 원 제공
4 송기석
(회계책임자)
국민의당 회계책임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 전화홍보원 9명에게 819만 원 제공, 선거 비용 2469만 원 회계 보고 누락(의원은 기소되지 않음)
5 박찬우 자유한국당 벌금 300만 원 선거운동기간 전 당원 단합대회 열어 선거운동
6 윤종오 민중당 벌금 300만 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사무실을 숙소로 제공 등
7 최명길 국민의당 벌금 200만 원 선거운동기간 전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200만 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