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재판기록(구청편)

(2024년 2월 27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의결과 검찰 수사 종결 등을 반영해 업데이트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을 앞둔 이태원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인파가 몰려 158명(외국인 26명 포함)이 사망하고 320명이 부상당했다. 12월에는 참사 현장에서 친구 두 명을 잃은 10대 생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참사 희생자는 159명으로 늘었다.

국회는 참사 25일 후인 11월 24일 사고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시작했고, 지난해 1월 17일 보고서를 냈다.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관장들의 사퇴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다. 4월에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특별법)이 발의됐다. 특별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경찰은 참사 사흘 후인 2022년 11월 1일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꾸렸다. 특수본은 74일간 수사해 사건 관계자 2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18명(법인 2곳 포함)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올해 1월, 검찰은 서울경찰청과 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 5명도 재판에 넘겼다. 총 23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재판은 지난해 3월 시작됐다. 현재 일곱 갈래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①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 5명에 대한 재판, ②경찰청 정보부서 소속 경찰 3명에 대한 재판, ③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한 재판, ④용산보건소장에 대한 재판,  ⑤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 3명에 대한 재판(3월 시작 예정), ⑥이태원파출소 소속 경찰 2명에 대한 재판(일정 미정), ⑦해밀톤호텔 등 도로 점용 관련 5명(법인 2곳 포함)에 대한 재판이다.

코트워치는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 내용을 연속 보도하고 있다. 용산구청 관련 재판은 ‘구청편’으로, 용산경찰서와 정보경찰, 서울경찰청 관련 재판은 ‘경찰편’으로 나누어 보도한다.

코트워치는 구청편 보도에 앞서 ‘특별법’ 국회 의결, 검찰 수사 종결 내용 등을 추가로 정리했다. 정부의 특별법 재의요구서,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서울서부지검과 특수본 발표 내용을 참고했다.

국정조사 결과

국회는 2022년 11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태원국조)’를 구성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총 18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이태원국조’는 12월 21일 조사를 시작했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 공청회를 각 두 차례씩 진행했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마약 부서),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이번 사고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행안부가 맞다고 뒤늦게 인정했다. 행안부에 다중 운집 대비책이 없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참사 당일 오후 11시 20분 비서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했고, 10분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만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건의, 서울시나 용산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국조 2차 청문회(2023년 1월 6일, 출처: 국회방송)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이 범죄와 교통 대책에 관심을 집중했고, 안전 대책 마련에 소홀했음을 인정했다. 경찰청 경무과장은 참사 당일 경찰청장이 개인 용무로 충북 제천에 간 사실을 몰랐다고 증언했다. ‘두 시간 이내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에 갈 때는 사전에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경찰청 내부 규정이 수장인 경찰청장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의 핼러윈 축제 사전 대비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관 부대인 기동대 배치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경찰청에 기동대를 요청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으나, 김광호 서울청장은 이 같은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맞섰다.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투입된 경력이 137명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이들이 당시 어디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현장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관인 정보관을 한 명도 배치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용산서 소속 정보관 23명은 삼각지역 인근 대통령실 관련 집회에만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국조 1차 청문회(2023년 1월 4일, 출처: 국회방송)

용산구청은 핼러윈을 앞두고 인파 관리 필요성을 인지했으면서도 안전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구청의 대책은 시설물 점검과 불법 주정차 단속, 청소 등 행정 사항에만 집중했다.

용산구청 당직실의 초기 대응은 의혹으로 남았다. 용산구청은 행안부 상황 전파를 받은 오후 10시 53분에 사고를 처음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이에 앞서 10시 29분,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유선전화로 압사 우려를 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오후 10시 51분 이태원 상인의 연락을 받고 사고 발생을 알게 됐으며 당직실 보고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경찰 특수본은 참사 사흘 뒤인 2022년 11월 1일 출범했다. 5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동원됐다. 서울경찰청이 맡은 초동수사 내용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특수본은 74일간의 수사에서 28명을 피의자로 입건했고, 그중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상황실장,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 이봉학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이권수 전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등이다.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발표(2023년 1월 13일, 출처: 연합뉴스TV)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기동대 운영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수본은 용산서가 서울청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지만, 서울 시내 기동대를 총괄 운용하는 서울청도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근무했던 정대경 전 팀장도 입건돼 조사받았다.

특수본은 용산경찰서 정보관의 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도 수사했다. 핼러윈 인파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보보고서가 참사 직후 의도적으로 삭제됐다는 의혹이다. 이를 지시한 혐의로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이 구속됐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입건 이전 조사 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됐다. 소환조사는 받지 않았다. 특수본은 다중 운집 안전 관리는 자치경찰 사무로 분류돼 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태원 참사는 용산구 안에서만 발생한 재난이기 때문에 상급 기관인 서울시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소방노조에 고발돼 자동 입건됐으나, 소환조사 없이 불송치됐다.

특수본은 지난해 1월 1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단계적으로 해산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 결과

(아래 내용은 2024년 2월 27일 업데이트했습니다)

특수본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등 18명(법인 2곳 포함)을 업무상과실치사상,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2024년 1월 19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 정대경 전 112치안종합상황실 팀장, 22일 이태원파출소 순찰팀장 2명 등 총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에서의) 위증,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로써 검찰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수사를 종결했다. 기소한 피고인은 총 23명이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의결

(아래 내용은 2024년 2월 27일 업데이트했습니다)

국회는 2024년 1월 9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해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령과 관행 등을 개선하고, 피해 실태와 구제 방안을 조사하게 하는 법이다. 특조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불송치나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특검 요청권’은 수정 단계에서 삭제됐다.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진상규명은 국회 국정조사, 경찰과 검찰 수사 등을 거쳐 이미 이뤄졌다”, “참사의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법적 책임소재를 결정하는 사법부의 고유한 역할과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했다.

2024년 1월 22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앞에서 열린 ‘특별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출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재난 원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정부를 대신해 정책적, 구조적 원인을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요하다”, “특조위는 사법적인 판결을 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사법부 역할을 침해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표)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결과

(빨간색 표기는 2024년 1월 이뤄진 처분)

구분

이름

당시 직책

혐의

결과

경찰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기소

추가기소

송병주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

박인혁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

정현우

용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기소

최OO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기소

정보경찰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

기소

동혐의 추가기소

김진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

기소

곽OO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 경위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증거인멸

기소

구청

박희영

용산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기소

유승재

용산구청 부구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

문인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직무유기

기소

보건소

최재원

용산보건소장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기소

민간업소

이OO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박OO

프로스트 대표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안OO

라운지바 브론즈 운영자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법인

해밀톤호텔 운영법인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법인

임차법인

건축법·도로교통법 위반

기소

경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

류미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

정대경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3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

구OO

이태원파출소 순찰1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전자기록등변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

기소

윤OO

이태원파출소 순찰2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소

소방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불기소

이봉학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불기소

서울교통공사

이권수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불기소

송은영

이태원역장

업무상과실치사상

불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