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유승재 전 부구청장,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원준 전 안전재난과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의 과실이 쌓여 압사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본다.
박희영 구청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도 받는다. 참사 다음 날 비서실 보좌관에게 ‘언론 대응’을 지시해,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 및 배포하게 한 혐의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구청의 사전 대책, 구청장의 현장 도착 시각 등이 허위로 기재됐다.
최원준 전 과장은 직무유기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참사 당일 개인 약속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출근하지 않고 귀가했다.
코트워치는 용산구청 재판 보도에 앞서,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을 정리했다.
“핼러윈은 법령상 의무 없다”
‘이태원 참사’ 직후,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핼러윈은 축제가 아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국회 청문회에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 “지자체 책임은 있겠지만, 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을 세울 의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용산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핼러윈이 빠졌다는 점을 과실로 본다.
1. 2022년 안전관리계획
용산구 ‘2022년 안전관리계획’에는 핼러윈 대책이 없다. 용산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를 거쳐 내려온 지침에 따라 연간 계획을 세운다. 피고인들은 “인파 사고는 지침에 없는 재난 유형이기 때문에 포함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지침에 없어도 용산구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용산구는 ‘지구촌축제’ 등과 달리, 핼러윈을 앞두고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축제가 열리면 구청의 담당 부서나 주최 측은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피고인들은 “핼러윈은 ‘주최자 없는 행사’이기 때문에 계획이 필요한 지역축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3. 핼러윈 대비 용산구 합동회의
용산구는 2022년에 다른 기관과 합동회의를 열지 않았다. 2020년, 2021년에는 구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경찰, 소방 등과 핼러윈에 대비했다. 피고인들은 당시 회의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코로나19 방역 회의’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의에서 방역 대책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대책도 수립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다”
지난해 1월 국회 청문회에서 유승재 전 부구청장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다”, “안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인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 행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용산구의 2022년 핼러윈 대비가 불충분했다고 본다.
1. 용산구청 내부 회의
용산구는 부구청장 주재로 내부회의를 두 차례 진행했다. 10월 25일, 유승재 당시 부구청장은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에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틀 뒤엔 11개 부서가 대책을 보고했다. 검찰은 안전사고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 구분 | 부서 | 대책 |
|---|---|---|
| 방역추진반 | 건강관리과 | 방역 소독 |
| 보건위생과 | 식품업소 방역 점검 | |
| 안전재난과 | 시설물 안전 점검 | |
| 행정지원반 | 감사담당관 | 사건·사고, 질서 유지 |
| 홍보담당관 | 언론 취재 지원 | |
| 행정지원과 | 당직실 운영 | |
| 민원대응반 | 문화체육과 | 방역 |
| 자원순환과 | 일대 청소 | |
| 맑은환경과 | 소음 점검 | |
| 건설관리과 | 가로 정비 | |
| 주차관리과 | 불법 주정차 단속 |
2. 서울교통공사 협조 요청
10월 27일, 최원준 당시 안전재난과장은 부구청장 지시로 서울교통공사에 공문을 보냈다. ‘이태원 주변 역사 안전관리 철저’를 요청했다. 검찰이 “경찰에는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문제 삼자, 용산구는 “용산경찰서가 ‘기동대 200명 투입’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3.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간담회 참석
10월 26일, 용산구 자원순환과(쓰레기 배출 관련)와 보건위생과(식품 안전 관련) 직원들이 핼러윈 대비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가 진행한 간담회에는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직원, 이태원역장 등이 모였다. 검찰은 안전재난과 등 안전 관련 부서의 간담회 불참을 잘못으로 본다.
용산구청의 ‘이태원 참사’ 당일
참사 당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오후 10시 51분 구청 당직실이 아닌 이태원 상인의 연락을 받았다. 박희영 구청장은 같은 해 11월 국회에서 “현장에 도착해 긴급 구조활동을 벌였으나,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환 의원은 “구청장이 무슨 구조대원이냐”, “지역 내 대피 명령, 출입 제한, 차량 통제 요청 등 구청장 역할을 다 했느냐”고 질책했다.
1. 당직실
10월 29일 압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용산구청 당직실은 뒤늦게 대응했다. 구청 당직실은 오후 10시 20분 서울시 자동전파 메시지, 10시 29분 서울소방방재센터 전화를 받았으나, 10시 53분 행안부 전파 메시지가 들어온 뒤에야 확인에 나섰다.
검찰은 당직 직원 교육 부실,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당직실 미비치 등을 문제삼았다. 평일 업무 시간에는 안전재난과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만, 평일 업무 외 시간이나 주말에는 당직실이 재난안전상황실이 된다.
2. 간부들
검찰은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을 인지한 후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고 본다. 구청장 등 구청 간부들에게는 ‘사고가 임박하거나 발생했을 때 사고 지역을 통제하고, 시민에게 알리고,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3. 집회 현장 전단지
검찰은 박희영 구청장의 ‘대통령실 인근 전단 수거 지시’ 시점도 지적했다. 당직 직원은 오후 9시경 “이태원에 사람과 차량이 많다”는 민원을 받고 나갈 준비 중이었으나, 구청장 비서실장의 지시로 용산경찰서 정보과장과 통화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인근 집회 현장에 가서 전단을 제거했다.
용산구청 공판 진행 상황(2024년 3월 기준)
| 구분 | 날짜 | 진행 내용 |
|---|---|---|
| 공판준비기일 | 2023-03-17 | 준비 절차 |
| 공판준비기일 | 2023-04-17 | 준비 절차 |
| 1차 공판 | 2023-05-15 | 검찰 측 증인신문(구청 주무관) |
| 2차 공판 | 2023-06-26 | 검찰 측 증인신문(구청 행정지원과장) |
| 3차 공판 | 2023-07-17 | 없음 |
| 4차 공판 | 2023-08-28 | 검찰 측 증인신문(구청 주무관, 택시 기사) |
| 5차 공판 | 2023-09-18 | 검찰 측 증인신문(경찰 수사관 2명) |
| 6차 공판 | 2023-11-06 | 박희영 측 증인신문(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장, 구청장 비서관) |
| 7차 공판 | 2023-12-11 | 검찰 측 증인신문(부구청장) |
| 8차 공판 | 2024-03-11 | 1차 증거조사 |
| 9차 공판 | 2024-04-15(예정) | 2차 증거조사 예정 |
최윤정 기자 yoon@c-watch.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