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코트워치는 선거에 앞서 2020년부터 2026년 사이 선거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268명의 판결을 수집해 분석했다.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현행 공직선거법과 법원 판결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공직선거법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
(이는 당선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그렇다. 낙선 목적은 허위사실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다.)
지난 기사에서 ‘행위’에 관한 발언을 살펴봤다면, 이번 기사에서는 ‘재산신고’를 살펴본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한다.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부동산(토지·건물), 금융자산(예금·보험·주식)은 규정에 맞는 가액으로 신고해야 하고,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을 포함해 일정 금액 이상의 채무1도 신고해야 한다.
법원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라고 짚었다. 총재산이 얼마인지, 어떤 세부 항목이 있는지 등이 후보자에 대한 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대전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세종시’ 토지 거래 관련 내역을 누락한 것, ‘어려운 성장기를 거쳐 자수성가해 사회에 부를 환원해 온’ 후보자가 재산 100억 원 이상을 적게 신고한 것, ‘금융·경제 전문가’ 후보자가 재산 16억 원가량을 많이 신고한 것…
법원은 이렇게 재산을 잘못 신고한 후보자에게 당선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틀린 재산신고의 ‘고의’
코트워치 조사 결과,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자 26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신고한 재산은 적게는 약 3000만 원부터 많게는 120억 원까지 실제 재산과 차이가 났다.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대부분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고의 없음’을 인정한 경우는 적었다. 26명 중 3명만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최지원 충북 충주시의원 등이다.
양문석 전 의원은 2024년 선거 당시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재산신고를 맡기고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판단이 갈렸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유죄.
“후보자가 재산신고 업무를 실무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재산신고에 대한 후보자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후보자는 실무자가 재산 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과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신고서의 내용 전반에 대하여 최소한의 점검이나 확인을 거쳐야 할 책임이 있다.”2
반면, 대법원은 재산신고 관련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재산신고서를 확인하지 않고 직원에게 일임하더라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였거나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장동혁 의원도 재산신고를 맡겼다. 1심 재판부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것이 공직선거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면서도 “(허위사실 공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4
최지원 시의원도 재산신고를 맡겼고, 같은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5
다른 당선자들은 유죄였다.
‘유죄’ 당선자 10명의 법원 판결문을 보면 ‘재산신고를 맡긴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법원은 재산신고를 맡긴 후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자료 제공이나 관련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재산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표) ‘재산신고’ 허위사실 공표 무죄 당선자들
당선자 본인뿐 아니라, 문제가 된 가족 재산도 한 번에 합쳐서 정리했다.
| 관련 선거 | 이름 | 직위 | 확정 판결 | 세부 항목 | 금액 |
|---|---|---|---|---|---|
| 2024년 총선 | 양문석 | 국회의원 | 파기환송심 중 (‘사기 대출’ 관련 혐의는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
부동산 가액 축소 | 9억 6400만 원 |
| 2024년 총선 | 장동혁 | 국회의원 | 무죄 | 부동산 가액 축소 | 3180만 원 |
| 2022년 지선 | 최지원 | 충북 충주시의원 | 무죄 | 금융자산 누락 | 1억 84만 2000원 |
표에 포함하지 않은 ①양정숙 전 무소속 의원은 가족 명의 부동산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지분이 양 전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이 맞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②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가지 혐의 중 하나는 무죄, 하나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배우자 소유 미술품 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명백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신고’ 관련 혐의는 무죄,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기자회견문’ 내용 일부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선될 목적
재판에 넘겨진 26명 중 22명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모두 인정됐다. 법원은 이들이 재산신고서 등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용인했다고 판단했다.
‘당선될 목적’도 인정했다.
먼저, 채무 누락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①오희령 전 경기 광명시의원은 채무 5억 9098만 6000원을 누락했다(벌금 150만 원, 당선무효).
“공직자 후보에게 기대되는 이미지는 청렴, 유능함이라고 할 것인데, 사회생활을 해왔던 장년의 피고인에게 거액의 채무가 있다는 것은 유권자에게 있어서 긍정적일 이미지는 아니다.”6
②정미옥 전 서울 강동구의원은 채무 14억 352만 4000원을 누락했다. 정미옥 전 구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그대로 유죄가 확정됐다.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 판단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다.
(정미옥 전 구의원은 ‘당선유효형’(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025년 3월 대학 전임교수로 임용되면서 사퇴했다.)
③이제영 경기도의원은 보증금 채무 6억 4000만 원을 누락했다.7
“선거 출마자는 당선되기 위하여 유권자들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끔 할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런데 채무가 많은 사람보다는 재산을 어느 정도 소유한 사람이 무난한 인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 후보자의 나이와 지위에 비하여 보유 재산이 과소한 선거 출마자는 채무 등 소극재산을 적게 신고하고, 적정한 재산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고자 할 수도 있는 바, 피고인에게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8
④음경택 경기 안양시의원은 보증금 채무 4억 6500만 원을 누락했다.
“선거인에 따라서는 공직후보자가 보유한 재산의 내역과 규모, 채무의 유무와 액수 등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평가를 달리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많은 경우 선거인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기재하는 경우 피고인이 투자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존재하여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9
⑤오시백 충북 단양군의원은 채무 3억 1698만 3000원을 누락했다.
“피고인 및 가족들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비롯한 전체 채무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는 바,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에 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0
⑥김행금 충남 아산시의원은 채무 2억 7477만 5000원을 누락했다.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한 점 (…)”11
⑦조용훈 충남 논산시의원은 채무 2억 3313만 2000원을 누락했다.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고, 이는 유권자들의 지지 여부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12
⑧백수명 경남도의원은 채무 1억 원을 누락했다.
“사인 간의 차용금 채무는 사회통념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부득이하게 사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비춰질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무를 제외하고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 총 18건 2,164,175천 원에 이르는 채무를 재산신고하였다. (…) 이 사건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유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나 경제관념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하여 (…)”13

재산 축소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①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100억 원 이상을 적게 신고했다.
오태원 구청장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선거운동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며 재판이 중단됐고, 현재 헌법재판소가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이 대목은 ‘선거운동’ 관련 기사에서 살펴본다). 아래는 1심 판결 내용이다.
“1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기부문화의 확산을 강조하였으며, 자신이 어려운 성장기를 거쳐 건축전문가로서 자수성가하여 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온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그 재산신고 내역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컸고, 이는 피고인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일부 농지와 골프회원권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다한 재산의 보유 내지 농지, 골프회원권의 보유는 자신이 내세운 위와 같은 자신의 이미지와 상충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다.”14
②허병관 강원 강릉시의원은 12억 원가량을 적게 신고했다.
“강릉시의원 중에서 가장 재산을 많이 보유한 의원이었던 점 (…) 다른 후보자와 비교할 때 피고인이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경우 선거인들이 피고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당선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15
마지막으로, 재산을 과다 신고한 경우도 있다.
이상조 충북 청주시의원은 재산을 16억 원가량 더 많이 신고했다. 과다 신고에 대해서도 법원은 ‘당선될 목적’을 인정했다.
“(은행에 재직했던 자로서) 금융경제전문가임을 내세워 선거운동을 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재산을 어느 정도 부풀려서 기재할 만한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재산이 약 17억 원에 이른다는 정보와 피고인의 재산이 약 3000만 원 있다는 정보는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다른 인식이 형성될 정도의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 점 (…)”16
틀린 재산신고가 감춘 것
법원은 틀린 재산신고로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 ‘인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따졌다.
유권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은폐’했다는 이유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이 대표적이다.
김광신 전 구청장은 2021년 세종시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2억 원을 줬고, 관련해서 친척에게 7000만 원을 빌렸다. 하지만 해당 내역을 제외하고 재산을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벌금 90만 원)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전 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의로17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투기 의혹 제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항을 재산신고서에서 배제하여 선거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고인이 부정하거나 부적절하게 재산을 증식한 바는 없는지, 피고인이 한 부동산 거래가 중구청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부정적이지 않은지 여부 등을 선거권자가 검증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였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로서, 재산신고 과정에서 가액 산정을 잘못하는 등으로 재산 총액에 오류가 발생하는 허위사실공표와는 그 죄질을 달리한다.”18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병진 전 의원이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불법적인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된 것이고, 이 사건 주식 및 채무는 차명거래이거나 이와 관련된 재산이어서, 이러한 사실이 대외적으로 알려질 경우 피고인의 국회의원 당선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짚었다.19
관대한 형량
다만, 유죄 선고를 받은 당선자 형량은 전반적으로 관대하게 나타났다.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경된 당선자가 15명,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범위를 벗어나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당선자가 2명이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량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설정한다.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후속보도에서 다룬다.
(표) ‘재산신고’ 허위사실 공표 유죄 당선자들
당선자 본인뿐 아니라, 문제가 된 가족의 재산도 한 번에 합쳐서 정리했다. 아래 당선자들에게 적용된 감경요소는 모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다. 이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만 가중요소(‘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 적용됐다.
| 관련 선거 | 이름 | 직위 | 확정 판결 | 양형 판단 | 세부 항목 | 금액 |
|---|---|---|---|---|---|---|
| 2024년 총선 | 이병진 (당선무효) |
국회의원 |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벌금 500만 원) |
가중요소 적용 | 채권 누락 | 5억 5000만 원 |
| 주식 누락 | 7130만 1840원 | |||||
| 채무 누락 | 4542만 7550원 | |||||
| 2022년 지선 | 최동석 (당선무효) |
경남 김해시의원 | 벌금 300만 원 | – | 부동산 누락 | 19억 1300만 원(건물, 건축비 기준) |
| 2022년 지선 | 김광신 (당선무효) |
대전 중구청장 | 벌금 150만 원 | – | 계약금·중도금 누락 | 2억 원(토지 매수 관련) |
| 채무 누락 | 7000만 원(토지 매수 관련) | |||||
| 2022년 지선 | 오희령 (당선무효) |
경기 광명시의원 | 벌금 150만 원 | – | 채무 누락 | 5억 9098만 6000원 |
| 금융자산 누락 | 2493만 5979원 | |||||
| 2022년 지선 | 오태원 | 부산 북구청장 | 벌금 150만 원(1심 판결, 2심 중) | – | 비상장주식 평가액 축소 | 101억 4220만 5000원 |
| 부동산 가액 축소 | 13억 2459만 4000원 | |||||
| 부동산 누락 | 2억 5700만 원(토지, 시가 기준) | |||||
| 골프회원권 누락 | 2억 3200만 원 | |||||
| 2024년 재보선 | 윤양수 | 대전 중구의원 | 벌금 90만 원 | 감경요소 적용 | 부동산 가액 과다 | 6360만 원 |
| 채무 누락 | 8387만 1000원 | |||||
| 2023년 재보선 | 이상조 | 충북 청주시의원 | 벌금 90만 원 | 양형기준 권고범위 이탈 | 부동산 가액 과다 | 7억 732만 6000원 |
| 골동품(음향기기) 과다 | 5억 8000만 원 | |||||
| 채무 누락 | 3억 8808만 6000원 | |||||
| 금융자산 과다 | 5280만 4000원 | |||||
| 자동차 누락 | 4785만 원 | |||||
| 금융자산 누락 | 1428만 3000원 | |||||
| 2022년 지선 | 원강수 | 강원 원주시장 | 벌금 90만 원 | 감경요소 적용 | 부동산 가액 축소 | 3억 3589만 7000원 |
| 금융자산 누락 | 1억 1273만 8000원 | |||||
| 채무 과다 | 4557만 5000원 | |||||
| 채무 누락 | 500만 원(보증금 채무) | |||||
| 2022년 지선 | 김영인 | 충남 태안군의원 | 벌금 90만 원 | 감경요소 적용 | 채무 누락 | 2억 원(보증금 채무) |
| 채무 누락 | 1062만 원 | |||||
| 금융자산 누락 | 5277만 5000원 | |||||
| 금 누락 | 873만 6000원 | |||||
| 2022년 지선 | 김행금 | 충남 천안시의원 | 벌금 90만 원 | 감경요소 적용 | 채무 누락 | 2억 7477만 5000원 |
| 금융자산 과다 | 1693만 7000원 | |||||
| 금융자산 축소 | 1억 898만 4000원 | |||||
| 부동산 가액 축소 | 1760만 원 | |||||
| 2022년 지선 | 이제영 | 경기도의원 | 벌금 80만 원 | 감경요소 적용 | 채무 누락 | 6억 4000만 원(보증금 채무) |
| 2022년 지선 | 심영미 | 강원 원주시의원 | 벌금 80만 원 | 감경요소 적용 | 부동산 가액 축소 | 4억 6068만 5000원 |
| 금융자산 누락 | 7537만 1000원 | |||||
| 채무 누락 | 4300만 원(보증금 채무) | |||||
| 채무 누락 | 11만 3000원 | |||||
| 2022년 지선 | 오시백 | 충북 단양군의원 | 벌금 80만 원 | 감경요소 적용 | 채무 누락 | 3억 1698만 3000원 |
| 2022년 지선 | 음경택 | 경기 안양시의원 | 벌금 80만 원 | 감경요소 적용 | 채무 누락 | 4억 6500만 원(보증금 채무) |
| 예금 누락 | 1270만 8000원 | |||||
| 2022년 지선 | 정미옥 | 서울 강동구의원 | 벌금 80만 원 | 감경요소 적용 | 채무 누락 | 14억 352만 4000원 |
| 금융자산 누락 | 6528만 원 | |||||
| 보석류 누락 | 1550만 원 | |||||
| 2022년 지선 | 조용훈 | 충남 논산시의원 | 벌금 80만원 | 감경요소 적용 | 금융자산 누락 | 3억 7510만 6000원 |
| 자동차 가액 축소 | 8098만 1000원 | |||||
| 채무 누락 | 2억 3313만 2000원 | |||||
| 2022년 지선 | 허병관 | 강원 강릉시의원 | 벌금 80만원 | 감경요소 적용 | 금융자산 누락 | 11억 9148만 9000원 |
| 2021년 재보선 | 백수명 | 경남도의원 | 벌금 80만원 | 감경요소 적용 | 채무 누락 | 1억 원 |
| 2020년 총선 | 김홍걸 | 국회의원 | 벌금 80만원 | 감경요소 적용 | 부동산 가액 축소 | 10억 2246만 4000원 |
| 채무 누락 | 7억 1000만 원(보증금 채무) | |||||
| 2020년 총선 | 조수진 | 국회의원 | 벌금 80만원 | 감경요소 적용 | 금융자산 누락 | 7억 4770만 원 |
| 자동차 누락 | 902만 원 | |||||
| 부동산 가액 과다 | 3억 8000만 원 | |||||
| 2022년 지선 | 김동근 | 경기 의정부시장 | 벌금 70만원 | 감경요소 적용 | 부동산 가액 과다 | 2억 1000만 원 |
| 채무 누락 | 1억 3408만 4000원 |
표에 포함하지 않은,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산신고 내역이 아니라, 배우자 소유 미술품에 대한 ‘기자회견문’ 내용 일부가 재산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됐다. 이상식 의원은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기준 권고 범위를 이탈해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했다.
(2026 선거범죄 리포트 시리즈는 ‘KINN 탐사보도 기획안 공모전’ 선정작으로, 뉴스타파함께재단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취재:
김주형 기자 jhy@c-watch.org
최윤정 기자 yoon@c-watch.org
카피 에디팅: 조연우
- 각 채무자별로 채무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 수원고등법원 2025. 2. 28. 선고 2025노400 판결. ↩︎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2988 판결. ↩︎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5. 1. 21. 선고 2024고합97 판결. 장동혁 의원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7. 20. 선고 2022고합88 판결. ↩︎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2. 10. 선고 2022고합488 판결. ↩︎
- 이제영 경기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 80만 원’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신고 당시 어머니 건강이 매우 나쁜 상황에서 경황이 없던 점,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뉘우친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338 판결. ↩︎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3. 4. 7. 선고 2022고합221 판결. ↩︎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3. 1. 12. 선고 2022고합38 판결.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6. 12. 선고 2022고합235 판결. ↩︎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1. 9. 선고 2022고합69 판결. ↩︎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2. 7. 선고 2021고합87 판결.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25. 선고 2022고합337(병합) 판결. ↩︎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2. 9. 선고 2022고합99 판결. ↩︎
- 청주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합253 판결. ↩︎
- 항소심 재판부는 김광신 전 대전 중구청장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틀린 재산신고로 재판을 받은 당선자 대부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 것과 달랐다. 미필적 고의는 재산이 허위로 공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또는 감수했다는 의미다. ↩︎
- 대전고등법원 2023. 6. 30. 선고 2023노207 판결. ↩︎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5. 4. 2. 선고 2024고합29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