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첫 판결③ 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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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참사와 관련된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참사로 이어진 미호강 범람이 ‘자연재해’가 아닌 ‘중대한 과실’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미호강교 확장 공사의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은 혐의 등으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코트워치는 4달간 법정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토대로 ‘첫 번째 판결’의 의미와 판결에 이른 과정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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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4일 충청북도 청주에는 비가 많이 내렸다. 기상청은 새벽 4시 호우경보, 6시 30분 호우주의보, 오후 12시 10분 호우경보를 발령했다. 강한 비가 이어지면서 미호강 수위도 높아졌다. 금강홍수통제소는 오후 5시 20분 미호강교(미호천교) 지점 등 네 곳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4시 10분경엔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격상했다.

이렇게 홍수 위험이 높아지던 때, 미호강교 아래 임시 제방에는 흙의 유실을 막기 위한 방수포조차 덮여 있지 않았다. 제방 높이도 일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홍수경보 발령 후 세 시간이 넘게 흐른 오전 7시 51분. 강물이 조금씩 제방을 넘기 시작했다. 방수포를 씌우지 않은 제방은 물살에 쉽게 파였고, 곧 강물이 제방을 넘어 밀려 들었다. 월류(越流)였다. 제방을 더 올리기 위해 급하게 투입됐던 작업자들도 철수를 결정했다.

20분 뒤 임시 제방은 제방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강물은 청주시 오송읍 궁평리 농경지와 궁평2지하차도로 범람했다. 궁평2지하차도는 8시 27분경 침수가 시작돼 51분경 완전히 물에 잠겼다.

월류부터 지하차도 침수가 시작될 때까지 30여 분의 시간이 있었지만,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인 충청북도를 포함해 청주시, 경찰, 소방 등 어느 기관도 차량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졌다.

2023년 7월 15일 폭우에 불어난 미호강 강물이 넘치기 직전, 작업자들이 급하게 제방을 더 쌓아 올리고 있다. 최OO 감리단장이 한국일보에 제공한 사진. (출처: 한국일보)

“바닷가 모래성은 무너진다”

참사 당일 임시 제방은 왜 무너졌을까.

시공사 전OO 현장소장 측은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서’ 무너진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례적인 폭우’로 강물이 넘쳤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현장소장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견고히 구축한 제방이라도 월류(제방 등에서 물이 넘침)가 일어나면 유실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엔 ‘이를 시뮬레이션으로 입증하겠다’며 전문가 감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사 당시 임시 제방이 몇 미터로 쌓여 있었는지, 제방을 덮는 방수포나 방수포를 고정하는 마대, 주변 지형 조건이 어땠는지 등 시뮬레이션을 돌릴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변호인은 지난 7월 19일 처음 열린 2심에서도 감정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임시 제방이 무너진 건 시공사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주장도 그대로 유지했다.

변호인은 제방 붕괴의 ‘메커니즘’을 ‘바닷가 모래성’에 비유했다. 바닷가에 쌓은 모래성은 바닷물이 들이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월류 이전에도 제방은 심각하게 훼손됐다”

다시 1심으로 돌아가 보자. 재판부의 판단은 전OO 현장소장 측의 주장과 달랐다. 지난 5월 31일 선고에서 재판장은 “(강물이 넘치기 전에) 임시 제방이 심각하게 훼손된 적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피고인(현장소장)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월류 전까지 임시 제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주장하지만, 최소한의 임시 조치도 없었던 제방 사면(비탈면)은 (참사 이전인) 7월 10일과 14일 비가 내려서 심각하게 훼손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제방을 쌓을 때의 마지막 단계는 비탈면 등의 마감 공사다.

제방 표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면 비가 내리거나 강물이 밀려들 때 패이거나 깎이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는 “제방 비탈면을 떼붙임(식물 심기)이나 여러 가지 호안공(콘크리트·돌 등 구조물) 등으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미호강교 아래 임시 제방은 쌓아놓은 흙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방수천막, 방수포조차 덮여 있지 않았다.

재판부가 지적한 것도 이 대목이었다.

재판장은 선고에서 “호안공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방수포조차 덮여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근거로 든 영상이나 통화 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면, 2023년 7월 10일과 14일 빗물에 노출된 임시 제방이 패이거나 깎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OO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는 K 공사팀장은 방수포 작업을 마무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방수포 덮고 마대를 쌓아야 하는데, 저희가 (미호강교) 종점 쪽에 작업이 있어서 작업자들과 장비가 그쪽에 있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라고 지난 4월 3일 증언했다.

2023년 12월 다시 쌓은 제방의 모습. 흙으로 쌓은 제방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호안공’으로 덮는 마감 공사를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에는 흙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출처: 네이버지도 거리뷰, 2024년 1월)

현장소장의 변호인은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제방에 방수포를 씌우는 작업이 ‘보조적인 작업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려다 재판장에게 주의를 받기도 했다.

전OO 현장소장 변호인: 천막과 천막 마대는 제방을 쌓을 때 보조적인 작업인가요?

I 토공반장: 토사가 유실되지 않도록 보강하는 작업입니다.

전OO 현장소장 변호인: 보조적인 작업이다?

재판장: 내용 바꾸지 마세요. 증인 대답 내용을 왜 자꾸 바꿉니까.

(2024. 2. 21. 증인 신문)

“최소한 14일에 복구 및 보수했더라면…”

재판장은 지난 5월 31일 선고에서 ‘전OO 현장소장과 최OO 감리단장의 잘못 때문에 생긴 참사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장은 시공사와 감리단이 기존 제방을 허물고 임시 제방을 급하게 쌓은 과정뿐만 아니라, 홍수 위험이 높아지던 참사 전날의 ‘미조치’ 문제도 지적했다.

“피고인(현장소장)이 기존 제방을 임의로 절개하지 않았더라면, 기존 제방을 즉시 원상회복했더라면, 임시 제방을 제때 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축조했더라면…”

“…아니, 이런 거 다 못 했어도 좋아요. 다 못 했다고 칩시다. 최소한 14일(참사 전날) 비상근무 체제 하에 응급 복구 및 보수 작업을 실시했더라면, 임시 제방 일부분에서 월류가 시작돼 전체가 유실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임시 제방이 유실되지 않았다면, 미호강이 범람해 엄청난 양의 강물이 한꺼번에 지하차도로 유입돼 완전히 침수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사 당일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로 밀려들었다. 이날 오송역으로 가기 위해 오전 8시 32분경 지하차도에 진입한 747번 시내버스는 남쪽 출입구를 앞두고 쏟아진 거센 강물에 밀려 빠져나오지 못했다. 747번 버스를 포함해 차량 17대에 타고 있던 14명이 희생됐다. (출처: 연합뉴스)

비상근무도, 제방 보수도 없었던 참사 전날

시공사와 감리단이 수립한 ‘수해 방지 및 폭염 대비 계획’에 따르면, 참사 전날인 14일 오후 12시 10분 호우경보가 발령됐을 때 현장에서는 ‘비상근무 2단계’로 근무해야 했다. 시공사 직원들과 감리단으로 구성된 두 조가 교대로 근무하며 도로 통제를 준비하고, 수해 방지에 필요한 장비 등을 확보해야 했다.

하지만 매뉴얼에 따른 비상근무나 수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14일 오후 5시 52분경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칠 것 같다, 임시 제방에 방수포가 없어 위험하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공사를 발주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감리단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K 감리와 M 감리는 직접 현장을 찾아 임시 제방의 상태를 확인했다.

K 감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한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교량에서 물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게 임시 제방에 흘러가서 ‘세굴’(빗물이나 강물 때문에 제방 등이 깎임)이 되고 있었습니다. 집수부(빗물이 모이는 곳)를 위에서 막든가 아니면 배수 시설 끝에서 호스로 물을 빼든가. 낙수로 인한 세굴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었습니다.”

(2024. 3. 8. 증인 신문)

K 감리는 현장에서 만난 시공사 직원 두 사람에게 “‘세굴을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했지만, 이후 상황은 확인하지 않았다. 시공사 직원들은 6시 26분경 순찰 이후 ‘임시 제방에 세굴이 나서 깎였다’는 내용을 시공사 관계자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참사 전날인 14일 저녁 시공사와 감리단은 임시 제방이 빗물에 패이고 있는 상황을 확인해 공유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는 이어지지 않았다.

공판검사: 6시 29분경 M 감리에게 (전화가 와서) ‘배수구에서 물 떨어진다, 막아야 된다’ 논의만 했지, 임시 제방을 보강하라는 조치는 말을 안 했는데. 맞나요?

최OO 감리단장: 제가 ‘천막(방수포)은 쳐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장비가 들어오고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 4. 3. 증인 신문)

작업자·포클레인 오는 데만 한 시간 넘게 걸렸다

2023년 7월 14일 밤부터 참사 당일인 15일 새벽까지, 미호강교 확장 공사 현장 인근 사무실에는 당직자 세 사람만 남아 있었다. M 감리와 시공사 직원 두 사람이다.

미호강교 지점의 수위는 14일 저녁 8시경부터 조금씩 낮아졌다. 시공사 관계자들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최고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등 대화를 나눴다. 낮아지던 수위는 15일 새벽 1시경부터 다시 높아지기 시작했다. 4시 10분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감리단 M 감리는 새벽 5시경 미호강의 수위 상승이 심상치 않음을 알았다. 시공사 직원 A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들은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확인했다.

공판검사: 새벽 5시에 (현장에) 가게 된 경위는 어떤가요?

A 공무팀 직원: 감리단도 비상이었습니다. (M 감리에게) 새벽에 연락이 와서 ‘제방 안전하냐, 아무래도 가봐야겠다, 수위가 높은 것 같다’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공판검사: 새벽 5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A 공무팀 직원: 어두워서 잘 안 보였는데. 수위에서 제방이 한 1미터 정도 남을 만큼 물이 차오른 상황이었습니다.

(2024. 2. 28. 증인 신문)

M 감리: 날이 밝아오면서 눈에 보일 정도로 수위가 갑자기 늘어나서 제 판단에는 월류할 것 같더라고요. 단장님(감리단장)한테 차량 통제 전화하셔야 할 것 같다고 하고. 단장님이 전화를 하시고, 저는 작업하고.

(2024. 3. 8. 증인 신문)

M 감리는 새벽 5시 30분경 작업자들을 소집했다.

전날 비상 대기가 없었던 탓에 작업자들과 장비가 현장에 오는 데만 한 시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작업자 6명이 도착한 시간은 6시 50분경. 이들은 I 토공반장 등 일부 시공사 직원들과 함께 높이가 낮은 제방 부분을 더 쌓아 올렸다. 미호강교 아래에는 작업자가 흙을 넣은 마대를 직접 손으로 밀어 넣었다. 흙을 퍼나를 포클레인은 20분 뒤인 7시 10분에 도착했다.

월류까지 한 시간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뒤늦게 긴급 보수를 시작한 것이다.

I 토공반장: 제방 상단으로 월류할 것 같아서 쭉 둑을 만들었습니다. 장비가 안 와서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공판검사: 포클레인으로는 어떤 작업을 했어요?

I 토공반장: 흙을 퍼주면 사람들이 마대에 넣어서 교량 아래쪽으로 옮겼습니다.

공판검사: 저 때부터 제방 붕괴까지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I 토공반장: 흙을 퍼 올리고 마대를 쌓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쪽(미호강교 아래)으로도 마대를 쌓다가 물이 넘어올 것 같아서 상부에 천막을 치고. 한 10미터 정도 쳤나… 그러고 나서 물이 넘쳐서 (철수했습니다).

(2024. 2. 21. 증인 신문)

최OO 감리단장은 “너무 아쉬운 게 교량만 없었으면, 장비가 흙을 응급이라도 더 덮게 했으면,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교량이 있었으니까 장비가 교량 밑으로는 못 하고. 인력으로 (교량 밑에) 들어가서 천막 치고 이건 역부족이었습니다”라고 지난 4월 3일 말했다.

참사 당일 포클레인은 월류 40분 전인 오전 7시 10분경에야 임시 제방에 도착했다. 오송읍 주민이 촬영한 현장 사진.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 요청했다”

참사 직전 미호강교 확장 공사 현장에서 대응을 지휘한 사람은 최OO 감리단장이다. 전날 비상근무를 하지 않고 퇴근했던 감리단장은 참사 당일 새벽 5시 50분경 현장에 나왔다.

감리단장은 이날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행복청, 경찰, 흥덕구청 등에 여러 차례 ‘교통 통제’와 ‘주민 대피’를 요청했지만, 어떤 기관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최OO 감리단장 변호인: 15일 (새벽) 4시 30분 심각성 인식하고, 4시 57분경 국토관리청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전화해 교통 통제 요청했죠.

최OO 감리단장: 네.

최OO 감리단장 변호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는 ‘경찰과 협의해야 한다’고 답변했죠.

(2024. 4. 24. 피고인 신문)

감리단장은 6시 46분경 전OO 현장소장과 통화하며 “아이고, 지금 큰일 났네요. 이제 한 20, 30cm밖에 안 남았어요. 아이고, 넘치게 생겼네”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최OO 감리단장 변호인: 피고인(감리단장)은 7시경 흥덕경찰서 교통관리과에 전화해서 ‘범람 위기가 있으니 오송읍 주민들 대피하라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죠.

최OO 감리단장: 네.

최OO 감리단장 변호인: 교통관리과 경찰이 112에 신고하라고 했죠.

최OO 감리단장: 네.

최OO 감리단장 변호인: 바로 112에 전화해서 ‘제방이 범람 위기다, 오송읍 주민들 대피하라고 해야 한다’고 했고, 경찰이 ‘알겠다, 가보겠다’고 했죠.

최OO 감리단장: 그런 것 같습니다.

(2024. 4. 24. 피고인 신문)

감리단장은 7시 51분경 행복청 담당 공무원과 통화하며 “제방 쪽으로 물이 넘치고 있다. 큰일 났다. 터졌어”라고 말했다. 그리고 경찰에 또 신고했다.

최OO 감리단장 변호인: 7시 56분경에도 다시 112에 전화해서 ‘궁평교차로 그쪽하고 지하차도도 물에 잠길 수 있으니 차량 못 가게 해야 할 것 같다. 통제 필요하다’고 신고했죠?

최OO 감리단장: 네.

(2024. 4. 24. 피고인 신문)

감리단장의 변호인에 따르면, 감리단장은 흥덕구청 당직실에도 6시 14분, 20분, 33분 세 차례 전화를 걸어 ‘오송읍 주민들 대피할 태세를 갖추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위험을 알렸다.



감리단장의 112 신고 내용은 충북경찰청 상황실에서 오송파출소 순찰차로 하달됐지만, 경찰은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강물에 잠긴 후인 9시 2분경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충북경찰청·흥덕경찰서·오송파출소 소속 경찰관 14명은 112 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 재난상황실 운영계획 등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 공무원 7명과 청주시 공무원 3명도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윤정 기자 yoon@c-watch.org

  • 재판부
    • 청주지법 형사5단독
  • 혐의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증거위조교사, 위조증거사용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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