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코트워치는 선거를 전후로 2020년부터 2026년 사이 선거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자 268명의 판결을 수집해 분석했다. 유·무죄 판단과 양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현행 공직선거법과 법원 판결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가 끝난 뒤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에게 밥을 사거나, 추가 수당을 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선거와 관련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 성립한다. 어떤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더라도,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과 관련돼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선거일 이전뿐 아니라 선거가 끝난 이후의 행위에도 적용된다.
코트워치가 분석한 금품 관련 선거범죄 125건 중 40건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 사건이었다. 이 중 27건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 혹은 식사를 제공한 경우였고, 10건은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특정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약속한 경우였다. 나머지 3건 중 2건은 선거 당일 유권자에게 투표소까지 교통 편의를 제공한 혐의, 1건은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구민 등에게 나눠 줄 목적으로 차량에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된 금품 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한 사건 40건 중 21건에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당선무효를 면한 17건1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거나, 제공한 금품 중 일부가 선거와 무관하다고 인정돼 형량이 줄어든 경우 등이다. 법원은 당선자가 특정인에게 공직이나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약속’했다고 볼 수 있는지,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운동과 얼마나 연관돼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약속’이 인정되는 기준
당선자가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공직을 제안한 경우, 법원은 그 제안이 ‘쉽게 철회하기 어려운 약속’에 해당하는지 판단했다.
홍남표 전 창원시장은 고등학교 후배 A에게 선거캠프 합류를 대가로 공직을 약속해 재판에 넘겨졌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3~4월 당시 국민의힘 당내 창원시장 후보경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A를 만나 자신의 선거캠프에 들어오면 경제특보 자리를 주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재판에서는 홍 전 시장이 이러한 매수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실제로 공직을 ‘약속’한 것이 맞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공직 제공에 따른 매수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소정의 금전 물품 차마 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는 구두에 의하여 할 수도 있고 그 방식에 제한은 없지만, 그 약속 또는 승낙이 사회통념상 쉽게 이를 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진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서 외부적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이에 해당하고,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의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인사치레 표현에 불과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2고합334 판결)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공통적으로 ‘약속’이 맞다고 봤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 전 시장은 당내 경선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추가 지지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 홍 전 시장과 A는 공직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기 위한 만남을 가졌다.
- 만남을 전후로 홍 전 시장 측과 A 사이에 공직 약속에 관한 연락이 여러 번 오갔다. 그 내용을 보면 ‘최소한으로 보장해 줄 자리’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 보인다.
홍 전 시장은 위 협의 과정에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 전 시장에게 A와의 협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유한 점, 공직에 대한 약속은 후보자 본인 승낙 없이 성립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속’이 성립됐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도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 B에게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보좌관 자리를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핵심 증인인 B의 배우자 진술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점, B가 가진 경력이 보좌관직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 B와 B의 배우자의 ‘공직 약속 요구’에 맞장구를 치거나 무마하기 위한 답변을 했을 뿐 명확한 대가를 약속한 적은 없었다는 점2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금품 중 일부가 ‘노무 대가’로 인정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원 또는 활동보조인 등을 선임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법에서 정하는 수당 기준을 지켜야 한다.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에게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해 매수죄가 적용된 당선자도 있다. 다만 제공한 금품 중 일부가 실제로 수행한 노무의 대가로 인정된 경우 형량이 감경됐다.
이순우 서울 영등포구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하지 않은 C에게 수당 300만 원을 지급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구의원 측은 선거운동 기간에 C가 머리 미용을 해준 대가로 돈을 지급한 것이지,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C가 이 구의원과 동행하며 수행원 역할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점을 고려해 이 구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 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고합488 판결)
다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매수죄가 적용되는 금액의 범위를 다르게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머리 미용의 대가’와 ‘선거운동의 대가’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300만 원 전액을 유죄로 인정한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머리 미용을 해준 데 대한 대가는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보아 일부 무죄 판결을 했다.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구의원은 항소심에서 감형돼 당선무효를 면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이유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홍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에게 322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금액 중 일부가 ‘노무의 대가’로 인정돼 벌금 90만 원으로 감형됐고,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피고인이) 지급한 322만 원 전부가 당내 경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된 금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322만 원 중 이 사건 선거사무소에서 정리노무에 관하여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액수 미상의 금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구고등법원 2021. 7. 22. 선고 2020노588 판결)
선거일 이후의 금품 제공 행위로 당선무효가 된 사례도 있다.
이상철 전 곡성군수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들에게 밥을 사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 전 군수는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식사를 제공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선거일 이후’의 금품 제공을 처벌하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 후에 있기는 하였다.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운동원 등에게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선거일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선거운동원 등은 그러한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과열선거운동이 행해질 우려가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공명선거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는 이 사건에도 타당하다.” (광주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303 판결)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 제공 행위를 ‘시기와 무관하게’ 금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 적용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포괄적이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1년과 2010년에 제기된 관련 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매수 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을 선거일 전까지로 제한하면 그 기간을 피해 얼마든지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선거운동’이라는 개념에 당선·낙선을 위한 목적이 담겨 있어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 제공의 범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3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품 제공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표)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공직을 약속한 경우
| 관련 선거 | 이름 | 직위 | 확정 판결 |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
|---|---|---|---|---|
| 2022년 지선 | 이대구 | 경기 안산시의원 (당선무효) |
징역 8개월 | – 기초의원 공천 대가로 당협위원장에게 현금 제공 |
| 2020년 재·보선 | 박재완* | 충북도의원 (당선무효)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얻고자 선거인에게 현금 제공 |
| 2022년 지선 | 강필순* | 경북 포항시의원 (당선무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선거에서 도움을 얻고자 선거인에게 현금 제공 의사표시 |
| 2022년 지선 | 이혜경 | 경기 안산시의원 (당선무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 기초의원 공천에 대한 대가로 당협위원장에게 현금을 제공할 것을 권유 |
| 2022년 지선 | 홍남표 | 경남 창원시장 (당선무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 경선 불출마 및 선거캠프 합류를 대가로 공직 약속 의사표시 |
| 2022년 지선 | 강만수 | 경북도의원 (당선무효) |
벌금 1000만 원 | –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품 운반 |
| 2023년 재·보선 | 유영갑 | 전남 순천시의원 (당선무효) |
벌금 300만 원 | –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인들에게 보리·쌀 등 제공 |
| 2022년 지선 | 이완식 |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
벌금 200만 원 | –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식사비 제공, 현금 제공 의사표시 |
| 2022년 지선 | 장옥자 | 충북 괴산군의원 (당선무효) |
벌금 200만 원 | – 선거인에게 현금 봉투 교부 |
| 2024년 총선 | 박한범 | 충북 옥천군의원 (당선무효) |
벌금 100만 원 | – 사전투표일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
| 2024년 총선 | 국미순 | 경기 수원시의원 | 벌금 80만 원 | – 사전투표일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 제공 |
| 2022년 지선 | 강임준 | 전북 군산시장 | 무죄 | – 당내경선 과정에서 도움을 얻고자 선거인에게 현금 제공 |
| 2020년 총선 | 윤상현 | 국회의원 | 무죄 | –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얻고자 경제적 이익 제공 |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과 강필순 전 포항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진행 중 사퇴했다.
(표) 선거운동과 관련해 현금 혹은 식사를 제공한 경우
| 관련 선거 | 이름 | 직위 | 확정 판결 |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 |
|---|---|---|---|---|
| 2020년 총선 | 정정순 | 국회의원 (당선무효) |
징역 1년 | –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선거 준비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 |
| 2022년 지선 | 박남서 | 경북 영주시장 (당선무효) |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 |
–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경비 명목으로 금품 제공 |
| 2020년 총선 | 이은주* | 국회의원 (당선무효)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현금 지급 |
| 2022년 지선 | 박종우 | 경남 거제시장 (당선무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 선거운동 과정에서 SNS 홍보활동 대가로 현금 지급 |
| 2022년 대선·지선 | 임종성 | 국회의원 (당선무효)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
– 선거사무원에게 수고비 등 명목으로 금품 제공 |
| 2022년 지선 | 이병노 | 전남 담양군수 (당선무효) |
벌금 500만 원 | – 선거운동 관계자 변호사 선임비 대납 |
| 2022년 지선 | 이장우 | 경남도의원 (당선무효) |
벌금 300만 원 | –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에게 현금 지급 |
| 2022년 대선·지선 | 박정희 | 충북 청주시의원 (당선무효) |
벌금 250만 원 | –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에게 현금 지급 |
| 2022년 지선 | 이상철 | 전남 곡성군수 (당선무효) |
벌금 200만 원 | – 선거일 이후 선거운동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에게 식사 제공 |
| 2024년 총선 | 이영국 | 경남 산청군의원 (당선무효) |
벌금 150만 원 | – 선거사무원에게 교통편의 무상 제공 |
| 2022년 지선 | 김명숙 | 충남도의원 (당선무효) |
벌금 100만 원 | –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 외 현금 지급 |
| 2022년 지선 | 최영호 | 경남도의원 | 벌금 90만 원 | –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선거사무실 준비비 등 명목으로 현금 지급 |
| 2022년 지선 | 김은복 | 충남 아산시의원 | 벌금 90만 원 | – 선거사무원에게 식사 등 제공, 수당 명목으로 현금 지급 |
| 2022년 지선 | 김정희 | 대구 달서구의원 | 벌금 90만 원 | – 선거운동원에게 운전기사 임금 명목으로 수당 지급 |
| 2020년 총선 | 홍석준 | 국회의원 | 벌금 90만 원 | – 미신고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수당 지급 |
| 2024년 총선 | 김선광 | 대전시의원 | 벌금 80만 원 | –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도와준 대학생들에게 식사 제공 |
| 2022년 지선 | 여노연 | 경북 성주군의원 | 벌금 80만 원 | –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계좌로 송금 |
| 2022년 지선 | 이순우 | 서울 영등포구의원 | 벌금 80만 원 | –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에게 현금 지급 |
| 2020년 총선 | 김귀화 | 대구 달서구의원 | 벌금 80만 원 | –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식사비 제공 |
| 2020년 총선 | 김정윤* | 대구 달서구의원 | 벌금 80만 원 | –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음식 제공 |
| 2020년 총선 | 이신자 | 대구 달서구의원 | 벌금 80만 원 | –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식사비 제공 |
| 2022년 지선 | 신동규 | 충남 홍성군의원 | 벌금 50만 원 | – 선거운동 도와준 사람에게 현금 지급 |
| 2024년 총선 | 정준호 | 국회의원 | 공소기각 | –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금품 제공 |
| 2020년 총선 | 구자근 | 국회의원 | 무죄 | – 선거운동 도와준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 제공 의사표시 |
| 2020년 총선 | 김선교** | 국회의원 | 무죄 | – 선거사무원 등에게 추가 수당 명목으로 현금 제공 |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과 김정윤 전 달서구의원은 재판 진행 중 사퇴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기소돼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26 선거범죄 리포트 시리즈는 ‘KINN 탐사보도 기획안 공모전’ 선정작으로, 뉴스타파함께재단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취재:
김주형 기자 jhy@c-watch.org
최윤정 기자 yoon@c-watch.org
카피 에디팅: 조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