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서울청 정보경찰관이 보고서를 삭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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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언론은 잇달아 정보경찰 관련 의혹을 보도했다. 10월 31일은 용산경찰서 정보과, 11월 1일은 경찰청 정보국에서 보고서가 새어나갔다. 이에 정보경찰 지휘부는 ‘보안관리 강화’를 지시하고,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보다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 과정에서 ‘이태원 핼러윈’을 언급한 정보보고서들도 삭제됐다. 코트워치는 경찰 정보라인의 형사재판에서 드러난 사실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혹을 차례로 보도한다. <편집자주>



‘이태원 참사’ 나흘 뒤인 2022년 11월 2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를 지시했다. 규정 내용은 ‘정보의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에 온 정보관들은 ‘규정을 따르라’는 지휘부 지시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질문받았다. 정보관 황OO은 “항상 하던 말이라 새겨듣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경찰청 ‘가을축제 SRI’ 담당자

정보관 황OO도 지난 기사에서 살펴본 서울경찰청 정보부 정보분석과 공공분석계 소속으로, 참사 당시 서무 역할을 했다. 공판검사는 황OO에게 2022년 11월 2일 사무실에서 받은 지시에 관해 물었다.

황OO은 법정에서 줄곧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보관 황OO: 그전부터 계속 하던 말이에요! 그날만 했다고 하는데, 그날만 한 게 아니에요, 절대. 그전부터 계장님도 그렇고 계속 하시던 말이에요. 보안관리하라는 말.

(2025. 1. 8. ‘서울경찰청 삭제 지시’ 8차 공판 증인 신문)

공판검사는 11월 2일 오후 이전의 대화가 모두 사라진 ‘공공분석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관해서도 물었다.

공판검사: 11월 2일에 단체대화방 ‘나가기’ 하신 것 아니에요?

정보관 황OO: 안 한 것 같습니다.

공판검사: 위증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어요.

정보관 황OO: 저를 엮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2025. 1. 8. ‘서울경찰청 삭제 지시’ 8차 공판 증인 신문)

황OO은 2022년 9월 말 경찰청 정보국이 하달한 ‘가을축제 SRI’ 담당자다. 용산경찰서 등에 SRI를 다시 내려보냈고, 올라온 답변을 취합해 올려보냈다. 그리고 참사 이후, 경찰청에 올려보낸 보고서를 삭제했다.

(부록: 2022년 핼러윈 관련 정보경찰 문건 참고)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정보관 황OO은 경찰청에 올려보낸 정보보고서 파일을 삭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41분경 마지막으로 파일을 열었다. 정확한 삭제 시점은 모른다. 마지막으로 파일이 열린 금요일 오전과 일요일 사이, 파일은 삭제됐다.

황OO은 왜 11월 4일 마지막으로 파일을 열어봤을까. 그리고 왜 삭제했을까.

공판검사: 11월 4일 공공분석계장이나 누군가가 증인에게 재차 보안관리 잘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보관 황OO: 했겠죠.

공판검사: ‘했겠죠’가… 추측인가요?

정보관 황OO: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서

(2025. 1. 8. ‘서울경찰청 삭제 지시’ 8차 공판 증인 신문)

여러 정황(아래 참고)을 종합하면, 11월 4일에도 서울경찰청 정보부 내부에서 ‘규정에 따른 문서관리’ 지시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OO은 “(지시 때문이 아니라) 성과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은 정보관 황OO의 회신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24년 1월 두 번째 재판에 넘겨졌다. (출처: YTN)

“불편하게 느끼시지는 않으셨어요?”

재판장은 증인으로 온 정보관 황OO에게 ‘참사 직후에 내려온 지시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거듭 캐물었지만, 황OO은 ‘원래 하던 지시’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재판장: 관련 문건이 있었는지 여부가 언론에서 쟁점이 된 바 있고, 경찰청장도 감찰 의지를 표명한 바 있고, 일선 서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에게 ‘문건관리 잘하고, 규정에 따라서 폐기가 원칙이다’라고 하면 하급자 입장에서는 찜찜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시점에, 상당히 예민한 시점에 상급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느끼시지는 않으셨어요?

정보관 황OO: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요.

재판장: 안 불편하셨다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을 전혀 가진 적이 없다는?

정보관 황OO: 원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원래 하셨던 말씀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을 가질 게 없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정도인데.

재판장: 감찰도 한다고 하고, 관련 문건에 대해 압수수색도 있는 상황인데, 그걸 전혀 불편하게 느끼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정보관 황OO: 원래 하셨던 말을…

재판장: 원래 하던 말이라도, 평상시에 하는 말과 이럴 때 하는 말은 다를 것 같거든요. 증인은 서무를 같이 맡아보는 분이시잖아요. 조직의 상황이나 사정을 이해하고 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 듣는 게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정보관 황OO: 원래 듣던 말이라 불편하거나…

재판장: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통상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서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관 황OO: 예. 그것 때문에 삭제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요.

(2025. 1. 8. ‘서울경찰청 삭제 지시’ 8차 공판 증인 신문)

참사 직후의 지시가 ‘원칙적인 규정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황OO의 주장은 피고인 박성민 전 정보부장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관련 첫 번째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미 기각한 주장이기도 하다. 다음 기사에서는 ‘용산경찰서 삭제 지시’ 1심 판결 판단을 살펴본다.


취재:
김주형 기자 jhy@c-watch.org
최윤정 기자 yoon@c-watch.org

카피 에디팅: 조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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