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법원개혁] 사법농단이 만든 ‘파동’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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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대선에서 ‘사법행정제도 개혁’은 중요한 화두 중 하나였다. 

2017년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행정 개혁을 두고 여러 논의와 시도가 있었지만, 법원 안팎의 영향에 취약한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다. 윤석열 정부 3년을 지나면서는 ‘사법행정 개혁’이라는 의제가 완전히 사라졌다. 이번 대선에서도 사법행정제도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낸 후보자는 없었다.

‘사법행정 개혁’의 출발점

<지금 다시, 헌법>에서는 국가가 사법부 권력을 견제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법관은 재판과 관련해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유를 구가하지만, 오직 법률에 엄격히 구속된다. 그리고 그 법률은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에서 제정한 것이다.”1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법의 지배(모든 권력이 법에 의해 통제되는 원칙)’를 통해 간접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법관이 법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는 믿음이 크게 흔들리는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다. 2017년 ‘사법농단’ 사태다.

2016년 12월 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법원행정처는 재판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법행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대법원) 

2011~2017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문건을 작성해 판사들에게 전달했다. 

‘일선 재판 현장에 있는 판사들을 지원해야 할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이 판결로써 말하고자 하면 징계권이나 직무감독권을 내세워 재갈을 물리려 하였고, 판사라면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면서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였다.’(2018.5.25.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 183면)2

사법행정이란 법원 조직, 인사, 예산 등 사법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를 보좌한다. ‘사법농단’ 이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독점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국회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조항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시민사회는 ‘법원개혁 토론회’를 열었다. 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만들어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국회와 법원, 시민사회 사이에 ‘폐쇄적인 사법행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법원은 바뀌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2019년 1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 법원은 2024년 1월 26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출처: KBS)

‘외부에 의한 개혁은 위험하다’는 인식

(1) “지난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은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는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였는데 사람이 바뀌었음에도 제도를 문제삼아 이를 바꾸려 하다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되지 않을지 심히 걱정된다.”3

(2)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법행정을 위한 회의체는 법관 위원이 구성원 중 다수를 이루되 적절한 수의 외부위원이 포함되어 사법행정의 투명성을 달성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회의체의 모습이 적절하다.”4

2020년 9월, 21대 국회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5을 추진했다. 사법행정위원회에는 외부인사를 과반으로 두도록 했다.

이용우 전 대법관은 법률신문에 국회 개혁안을 비판하는 기고문(1)을 냈다. 국회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오히려 삼권분립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에서 법원을 바꾸려는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위험하다’는 법관들의 인식은 사법부 구조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였다. 

국회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법원이 내놓은 입장(2)도 이와 비슷했다. 대법원은 국회의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헌법상 사법부의 권한에 사법행정권이 포함되며’, ‘국회가 선출한 외부인사에 의해 판사 인사가 결정될 경우 법관 역시 신속하게 정치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인사가 다수를 이루는 ‘사법행정회의 운영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2020년 당시 대법원이 추진한 ‘사법행정회의’와 국회에서 추진한 ‘사법행정위원회’의 권한과 구성을 비교한 표.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개혁 방안을 다룬 한 보고서는 법원이 외부 의견을 반영하기 보다는 ‘법원 스스로 주도하는 자율·자체 개혁’에 중점을 뒀고, ‘그 방향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녕 법원개혁을 해야 한다면 개혁의 주도권은 재판과 사법행정이라는 전문 영역의 특성을 잘 아는 법원이 우선적으로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는 식의 자기 확신이 너무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6

특히 사법농단 사태를 기점으로 제기된 ‘법원 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원 내부 구성원이 추진하는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자문기구로 신설한 ‘사법행정자문회의’와,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시도한 ‘법원행정처 내 법관 수 감축’ 등의 조치는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백지화 수순을 밟았다. 법원 내부적으로 시도된 개혁은 대법원장의 ‘사법 철학’과 ‘개혁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파동’이 잦아든 뒤에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신영철 전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사건이 나온다.

2008년 당시 신영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촛불집회와 관련된 형사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집중 배당하고, 판사들을 상대로 사건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해당 사건은 2009년 2월, 신영철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취임한 이후 공론화됐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재판개입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냈지만, 신 전 대법관은 대법원장으로부터 경고 조치만 받았을 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임기를 마쳤다. 

2015년 2월 17일 열린 퇴임식에서 신영철 전 대법관이 발언하고 있다. 2009년 ‘촛불재판 개입’ 사태로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서 신 전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이 이어졌지만, 신 전 대법관은 6년 임기를 채우고 퇴임했다. (출처: 대법원) 

2021년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각하7했지만, 인용 의견을 낸 김기영 재판관은 보충의견에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만약 (2009년)당시 사법부 내의 법관 독립 침해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반성적 고려가 있었다면 그로부터 불과 몇 년이 지난 후 같은 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피청구인이 감히 법관들의 구체적인 재판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을 것이다.”

“오히려 ‘파동’이 잦아든 뒤에는 그 발생의 계기가 된 사건과 구조에 대한 책임 추궁과 성찰이 자취를 감추었고, 사법행정은 강화된 지위를 의연히 유지하였을 따름이다.”

2009년 ‘촛불재판 개입’ 사태 이후 16년, ‘사법농단’ 사태 이후 8년이 흘렀지만, 사법행정 개혁은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

      
      

취재: 김주형 기자 jhy@c-watch.org

카피 에디팅: 조연우

      
      

  1. 차병직 외, 『지금 다시, 헌법』, 노르웨이숲, 2022, p.398 ↩︎
  2. 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21헌나1 결정 ↩︎
  3. 이용우, 「사법부독립을 걱정하는 이유」, 법률신문, 2020. 9. 3. ↩︎
  4. 손현수, 「대법원, ‘사법행정위 도입’ 여당 사법개혁안에 “반대”」, 법률신문, 2020. 9. 17. ↩︎
  5. 이탄희 의원 발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01458, 2020. 7. 6. ↩︎
  6. 김영진, 「사법농단 의혹사건에 대응하는 국회와 법원의 법원개혁방안 검토」, 『법학논총』, 2020, p.389 ↩︎
  7.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대 1(심판종료선언)의 의견으로 각하.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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